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민원설명 ○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상태 확인 및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함
    


o 개선명령 받은 사항이 시설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로 갈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4. 현지확인 및 오염도 검사
  5.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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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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