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민원설명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변경신고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수 수수료 1, 소재지 변경 : 20,000원 2.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성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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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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