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위생용품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위생용품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신고하는 사무민원
(영업자는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음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세무서로 송부)
  3. 검토
  4. 결재
  5. 통보

유의사항

영업자는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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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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