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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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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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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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청년혁신과 | 관련부서 | 청년혁신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1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총18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 -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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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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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