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 등록증 재교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 등록증 재교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민원설명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접수부서 청년혁신과 관련부서 청년혁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총18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
-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남해군청 주민생활관광국 청년혁신과)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등록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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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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