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청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민원설명 o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근해어업)을 하려는 자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업무
o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업무
o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업무
*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음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9,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근해어업: 4,500원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과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현지확인
o 공익상 지장유무, 각종 결격사유 등을 종합판단후 어업신고 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출
  3. 접수 (연안ㆍ구획어업: 시ㆍ군ㆍ구 / 근해어업: 시ㆍ도)
  4. 확인
  5. 기안ㆍ결재
  6. 허가증 작성
  7.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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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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