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인가신청서(어업권,지분)(정치망)

이전인가신청서(어업권,지분)(정치망)(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민원설명 정치망 어업권 이전 및 인가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8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어업권인가신청서
o 매도자인감증명서
o 매수인가족관계증명서
o 매수인주민등록등본
o 공유자있을시 동의서
o 근저당말소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및 첨부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담당자 확인
  5. 기안 및 결재
  6. 인가증 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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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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