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변경허가 신청

어업변경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또는 제56조
민원설명 o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다.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 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어업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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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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