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 신청

어획물운반업 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민원설명 o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기 위한 민원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2,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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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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