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54조
민원설명 o 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