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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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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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토석채취 허가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하는 행위 | ||
접수부서 | 신림공원과 | 관련부서 | 산림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토석채취구역실측도 3. 구적도 4.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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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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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