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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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o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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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육상해수(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4,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육상해수양식업 o 양식업 허가신청서 o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 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o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상 등 내수양식업 o 양식업 허가신청서 o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o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o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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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 법률 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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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