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수(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육상해수(내수)양식업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o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민원설명 육상해수(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육상해수양식업
o 양식업 허가신청서
o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 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o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상 등 내수양식업
o 양식업 허가신청서
o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o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o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 법률 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현장 점검
  3. 결격사유 조회
  4. 민원 접수 처리
  5. 기안 및 문서 처리
  6.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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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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