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민원설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을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통지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으로 표시합니다) 1부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 작성
  2. 접수
  3. 사실확인
  4. 기안 및 결재
  5. 설치신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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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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