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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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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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을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통지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으로 표시합니다) 1부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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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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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