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등 재발급 신청

증서등 재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설명 o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업무
o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저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 민원업무
o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지정사업장 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어선중개업 등록증, 출항정지명령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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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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