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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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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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업무 o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저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 민원업무 o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지정사업장 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어선중개업 등록증, 출항정지명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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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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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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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