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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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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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업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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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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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