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민원설명 o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어업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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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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