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휴업ㆍ재개 신고

어업휴업ㆍ재개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민원설명 o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기 위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업무
o 다만,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음
o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휴업신고 1,000원 재개신고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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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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