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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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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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권 면허사항 변경시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단, 어촌계, 수협, 법인의 경우 회의록 필요) 2. 양식업면허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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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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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