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민원설명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확인(건토)
  4. 기안·결재
  5. 신고확인증 작성
  6.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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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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