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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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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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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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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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