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 지정

유어장 지정(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62조, 유어장규칙 제2조
민원설명 유어장규칙 제2조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수산업법」 제62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청서 검토확인
  4. 기안결재
  5. 지정서 작성
  6.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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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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