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민원설명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10년 이내)
접수부서 수산자원과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산자원과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단, 어촌계, 수협, 법인의 경우 회의록 필요)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 및 결재
  5. 허가증 작성
  6.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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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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