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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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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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10년 이내) | ||
접수부서 | 수산자원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산자원과 | 수수료 | 3,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단, 어촌계, 수협, 법인의 경우 회의록 필요)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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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