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청소실시계획서

어장청소실시계획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장관리법 제12조
민원설명 어장관리법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②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⑤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2022. 12. 27.>

[시행일: 2023. 12. 28.] 제12조
접수부서 수산자우너과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접수
  3. 확인
  4.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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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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