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포기신고서

어업권 포기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및 제25
민원설명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부서 수산자원과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필요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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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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