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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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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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2.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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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수산자원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양식업 재개신고서(단, 어촌계, 수협, 법인의 경우 회의록 필요)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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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