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재개신고서

양식업 재개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민원설명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2.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 수산자원과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업 재개신고서(단, 어촌계, 수협, 법인의 경우 회의록 필요)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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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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