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건설교통과 소관 농업기반관련)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건설교통과 소관 농업기반관련) 사용·수익 허가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교통과 소관 농업기반관련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업기반시설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농업기반시설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 [30조(대부 및 사용허가)]


도면, 용지도 및 신청서에 명시되어있는 필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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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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