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근저당권 설정(말소)등록 통보

양식업권 근저당권 설정(말소)등록 통보(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업,양식업 등록령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민원설명 양식업권 담보 설정 및 말소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등록면허세 10,8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근저당권 설정시
- 근저당권 설정신청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 공유자의 동의서
- 등록면허에 납부고지서

2. 근저당권 말소시
- 근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채무변제 수취증서

미 방문시 위임장 필요(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수기접수부 접수
  3. 구비서류 확인 밑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양식업권 등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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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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