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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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어업,양식업 등록령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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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권 담보 설정 및 말소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등록면허세 10,800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근저당권 설정시 - 근저당권 설정신청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 공유자의 동의서 - 등록면허에 납부고지서 2. 근저당권 말소시 - 근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채무변제 수취증서 미 방문시 위임장 필요(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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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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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