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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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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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설 장례식장 아닌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영업신고) 처리기간 : 30일 변경신고)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영업신고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먼도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시행규칙 별지 제223호의5서식) - 정관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변경신고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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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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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39조, 41조, 제42조)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명령 가능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례식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