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시행규칙 제20조의4
민원설명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가능함.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석 작성
  2. 접수
  3. 확인`
  4. 검토
  5. 결재
  6. 관리대장 등 작성
  7.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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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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