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 의견 반영

명칭

  •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바라는, 청소년들에 의한 지역사회(청.바.지)

위원

  • 제16기 남해군청소년참여위원회(청·바·지) (2021년 기준)
    ※ 총19명(중 5명, 고 14명)

주요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

신청방법

  • 매년 초 학교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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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055-860-8646)
최종수정일
2022-11-17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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