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위한 기반구축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란?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위한 추진과정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1. 4월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1. 4~ / 100백만원(도30, 군 70)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군민참여단·조성위원회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리모델링 등
  • 여성친화사업 사전검토제 운영 : 21. 5월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운영 : 21. 5월
  • 여성인재 DB 구축 및 등록 : 21. 6월 ~
  •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팀 및 전담 공무원 지정 : 21. 7월
  • 부서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21. 8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 8월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3차 역량강화교육 : 21. 9월
  •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정비 : 21. 9월
  •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2건)선정 및 실시 : 21. 9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 TF팀 구성·운영 : 21. 9월
  •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3종) 지원 : 21. 6~12월/20여가구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21. 11월
  •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조성 공사 : 21. 11월
  •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 21. 12월
  • 여가부-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 : 22. 1월

여성친화도시 비젼 및 5대 목표

  • 비젼 : 사람과 자연을 보물처럼 여성친화도시 남해군
  • 목표 : 삶의 가치을 키우는 공동체, 미래를 잇는 일자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안전망, 기회를 꽃피우는 문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환경
  • 사람과 자연을 보물처럼 여성친화도시 남해군
  • 삶의 가치를 키우는 공동체
  • 미래를 잇는 일자리
  • 모두가 행복한 사회안전망
  • 기회를 꽃피우는 문화
  •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환경

군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민간영역의 정책파트너

  • 역할
    •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의견 수렴‧제시
    • 행정과 군민의 연계 소통으로 정책 발굴 및 제안
    •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홍보활동 등
  • 분과 운영
    • 운영방법 : 분과장 중심체제 운영 ⇒ 분과의견 취합 ⇒ 의견 공유 반영추진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 경제참여분과
        •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 직업교육 등
        • 여성 취업 창업 활성화
      • 안전증진분과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 가족친화돌봄분과
        • 일‧가정 양립지원
        • 마을돌봄 인프라 확대 및 전문가 지원
        • 가족친화 양육환경 조성 등
      • 여성역량강화분과
        •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마을 리더 등)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조치 등
    • 분과 운영 분과활동 흐름도
    1.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 군민참여단
        • 역량강화 활동(교육, 워크숍)
      • 군민참여단
        • 모니터링
        • 정책개선 제안
      • 주민복지과
        • 제안내용수렴
        • 사업부서 검토 요청
        • 협력방안 검토
      • 사업 부서
        • 제안내용검토
        • 반영 여부 회신
      • 군민참여단
        • 처리 결과 공유
        • 발전 방안 검토

기대효과

기대효과
필요성 기대효과
성평등 수준
  • 군민 성평등 의식 함양
  •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
  •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대표성 증진
양질의 일자리
  • 공공형 일자리 다양성 확보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참여 기회 제공
  •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확보
사회 안전망
  • 행정 파트너로서의 군민참여단 역량 강화
  •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오해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다?
    •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을 근본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 개선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
      (예, 장해물․턱없는 도로는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보행이 불편한 군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을 제공받게 되는 것)
  • 여성친화도시는 남녀 형평성에 어긋난다?
    •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정책에 성평등 또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가족,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로 조성되기 때문에 남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행복 및 군민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친화적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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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055-860-3846)
최종수정일
2022-11-17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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