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종합검정실이 하는 일

  • 토양 검정으로 양분 함량에 따른 작물 시비량 추천 및 시비 기술 지도, 지력 향상 도모
  • 지속적인 생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비료의 적정사용으로 친환경 영농 확산 유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장려
 

시설 개요

  • 위 치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19
  • 건축면적 : 166.25m2(지상1층)
  • 장민현황 : 초순수제조기, ICP 등 22종 33대
 

운영 실적

최근 5개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실적(단위: 점)

최근 5개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실적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44 2419 2665 2807 2952
일반농가의뢰 777 768 888 819 775
유기농 인증 58 44 47 116 198
무농약 인증 766 740 680 852 679
GAP 인증 10 0 58 155 431
대표필지 토양검정 260 260 262 260 260
직불제 대상 표본조사 173 202 601 601 601
기타 0 405 129 4 8

토양 검정 의뢰 방법

  • 시료 채취 후, 토양종합검정실에 시료를 제출하시면 시비처방서가 신청자의 주소지로 발부됩니다.
  • 시료채취 시기
    • (1년생 작물) ‘현재 재배작물 수확 직전~직후’ 또는 ‘다음 작물 재배 직전’
    • (다년생 작물) ‘열매 수확 직전~직후’ 또는 ‘퇴비 살포 전’
  • 시료채취 요령
    시료채취 요령
    • (상단 그림 참고)이행점검 대상 필지에서 5~15지점을 골고루 선정하여 농지 표면의 흙을 긁어 이물질을 제거 후 지표면으로부터 0~15cm 깊이를 균일하게 채취
    • 시료봉투의 1/2 분량을 채운 후 신청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토양시료 채취 정보(지번, 지목, 토양채취일), 경작지 정보(재배작물, 재배면적) 작성
      ※ 시료봉투가 없는 경우 깨끗한 봉투에 담고 인적사항, 경작지(지번포함), 재배작물(2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등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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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 055-860-3950)
최종수정일
2023-02-10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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