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위생안전팀 비치)
  • 양도·양수 계약서
  • 양수인 (새로 받을 영업주) 위생교육필증
  • 양도인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원본
  • 양도인 (전 영업주) 인감도장
  • 양도인의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양수인의 신분증, 도장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동시에 위생계를 방문하실 경우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생략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유흥주점, 단란주점 : 18,000원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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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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