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 정의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정의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이(미)용업 신규(소재지변경) 신고 사전 확인

  • 지역·지구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개발팀 ☏ 860-3411)
  • 지역·지구 가능 여부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 860-3411)
  • 건축물용도확인 : 건축물대장확인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 860-3091)
  • 오수정화시설 관계 확인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860-3331)
  • 상호 가능 여부 : 군내 동일상호 금지 및 사용금지 상호 확인여부 : 위생안전팀 (☏860-8741)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이(미)용업 신규(소재지변경) 신고 구비서류

  • 공중영업신고서 1부. (위생안전팀 비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위생안전팀 비치)
  • 위생교육필증 1부. (문의 : 이용업 경남지회 (☏276-2315) 미용업 경남지회 (☏ 223-2011))
  • 지하수가 있는 경우 :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 1부 [용도 : 허가용(원수) 검사]
  • 면허세
  • 의자수 10개 이상 : 8,000원
  • 의자수 10개 미만 : 6,000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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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3-02-10 1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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